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추가모집

신청방법 및 대상

  • 신청기간

    2024.04.18(목) 00:00 ~ 2024.05.08(수) 15:00 까지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접수 : 접수 바로가기


  • 신청대상

    1. 기업 :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 기업(*공연 분야 제외)
    2. 개인 : 경기도 서부권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개인창작자
    ※ 경기 서부권역 : 부천, 광명, 시흥, 안산, 화성, 오산, 평택

  • 제외대상

    1. 경기 서부권역 이 외 지역 소재 기업 및 개인창작자(공고일 기준)
    2. 만 19세 미만 개인창작자
    3. 창업 7년 초과 기업
    4. 유료판매 된 실적이 있는 콘텐츠 보유 기업 및 개인창작자(ex. 일러스트페어, 팝업스토어 등 판매형태에 상관없이 유료매출이 발생한 경우 불가)

  •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

  •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(공통서류)

    1) 참가신청서(필수)
   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
    3)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(필수)
    4) 2024년 캐릭터 IP 제작계획서(필수)
    5) 포트폴리오(해당시)

  •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(기업분야)

    1) 사업자등록증(필수)
    2) 투자유치 현황자료(필수)
    3) 캐릭터 IP 등록 관련 증빙서류(해당시)
    4) IP 제품 설명서/매뉴얼북(해당시)

  •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(개인분야)

    1) 주민등록초본(필수)
    2) 재학증명서/재직증며서(해당시)

  •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  •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

   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를 통한 선발

지원내용

  • 신규캐릭터IP 개발형

   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캐릭터 IP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
    1) 신규 개발 캐릭터 IP 매뉴얼북 제작
    2) 사업화 샘플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
    3) 사업지원금 : 10백만원

문의처

  • 경기콘텐츠진흥원 오지은 매니저

    032-623-8098 / [email protected]

  •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